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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소송을 내 화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 3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은 건양대병원에서 숨진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과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이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망 위자료와 사망 및 격리로 손해를 본 소득 등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피해자 권리를 지키는
한편, 경실련은 다른 메르스 피해자들의 요청이 있으면 계속해서 유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메르스 국가 병원 상대 첫 소송, 이길 수 있나”, “메르스 국가 병원 상대 첫 소송, 궁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