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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벌어진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차량 부품을 구입해 수리하려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편 지난 1월 허 씨는 충북 청주 흥덕구 무심서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A(29)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유족과 합의했어도 징역 3년은 적은거 아닌가” “한 가정을 파괴했는데 크림빵 뺑소니 3년이구나” “크림빵 뺑소니 너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