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 특정 인사 명예훼손 엄단 방침
배우 이시영의 개인적인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가 시중에 유포되면서 이시영의 명예가 훼손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시영씨 측으로부터 접수한 고소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시영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최근 증권자 정보지(찌라시)에 이시영을 둘러싼 악의적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찌라시에 담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진 내용은 이시영이 소속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개인적 동영상이 유출됐고, 이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소속사 측은 "찌라시 내용은 사실무근인데도 외
검찰은 디지털 분석기법 등을 동원해 유통된 글을 최초로 작성한 자를 쫓아가는 방법 등으로 추적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누리꾼들이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고 특정한 동영상을 유통시킬 수 있는데, 음란 동영상이라면 음란물유포행위가 되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