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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이시영의 동영상 유출 루머 최초 작성자를 추적하고 나섰다.
3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고소 건을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디지털 분석기법 등을 통해 유통된 '찌라시'를 최초 작성자를 붙잡을 계획이다.
이시영 측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정보지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접수했다.
소속사는 "이시영씨와 당사에 관한 악의적인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구체적으로 서술한 상기 정보지는 6월30일 오전부터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도로 확산됐다"며 "최초 정보지는 여성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성적 동영상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해당 영상의 촬영 경위가 '협박'으로, 발견된 경위를 '검찰 수사'로 단정하고 있어 마치 이시영 씨가 당사의 겁박으로 불법적인 일들에 연루된 것처럼 적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당사의 입장 발표에도 또다시 속보 형태의 양식을 취해 2차, 3차에 걸친 추가 정보지가 유포되고, 이시영씨의 사적인 동영상을 사칭한 영상이 퍼지는 등 일련의 사건이 매우 악질적이고 치밀하게 이시영씨와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바,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배경을 설명했다.
소속사는 또 "이시영씨와 당사는 고소를 통해 유포자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처벌해 주실 것을 수사 기관에 부탁 드리는 한편, 이후 유포자와는 어떠한 협의 또는 선처도 없을 것을 다시 한 번 단호히 밝히는 바"라며 "유포자가 특정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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