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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최성수(55) 부부가 고소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투자 명목으로 최성수 부부에게 13억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며 최성수와 그의 아내 박모(53)씨를 고소했다.
A씨는 최성수 부부가 현대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의 대표작 '스폿 페인팅' 시리즈 작품 중 하나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성수 측은 "본 고소건은 이미 변제해야할 금액을 현금과 대물로 완납됐으나, 고소인이 70대 여자 노인인 입장에서 유방함이 걸려 현금으로 교환하기를 요청하여 인간적인 도리로 협조해줫던 것"이라며 고소인이 최성수의 연예인 신분을 악용, 사문서를 위조하고 금전을 내놓으라 협박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최성수 측은 "최씨부부는 지속적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진행중이었고 2015년 2월 6일 원금 3억 / 이자 6천만원= 총 3억 6천만원을 변제했다. 따라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10년동안 한번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오히려 다 끝난 대물변제를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현금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에 협조해줬더니 이런 황당한 금천갈취 행위가 기도됐다"고 설명했다.
최성수 측이 주장하는 사문서 위조 및 금전갈취 정황은 다음과 같다. 고소인은 2005년 7월 21일 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여 최성수씨 부부에게 20억원짜리 분양대금으로 입금했다고 제시하며, 금전갈취를 시도했다. 이에 최씨부부는 2011년 4월 11일 내용증명을 보내 고소인이 제시한 분양대금 사실확인서는 최성수 명의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바가 없고 그사실또한 위조된 문서임을 통보했다.
최성수 측은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한 사문서 위조 금전갈취 협박에 대해 최씨부부는 명예훼손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하여 법적조취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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