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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성민에 대한 추가 공판이 열린다.
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민의 두번째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앞서 5월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김성민 측 변호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1단독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 법원은 5월 20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지난 5일 새로 공판기일을 잡은 바 있다.
변론재개 신청이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판단해 변론을 종결한 상태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증거나 주장, 또는 심리미진 부분이 발견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를 청하는 과정을 말한다.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캄보디아에서 밀반입된 필로폰 0.8g을 역삼동에서 구매했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을 통해 거래해 한 차례 투약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김성민은 앞서 지난 2008년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2011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대며 수렁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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