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송초롱 기자] 배우 이미숙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故 장자연 매니저이자 호야스포엔터테인먼트(이하 호야) 대표인 유 모(35)씨의 공판이 오는 8월24일로 연기됐다.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6단독형사부 심리로 열린 유 씨의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증인 박 모 씨가 증인 불출석 신청서를 내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5월28일 진행됐던 공판에서 검찰 측과 유씨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원은 더컨텐츠에 근무하며 증인 백씨에 업무 지시를 내렸던 박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씨는 백 씨의 증언 도중 몇 차례 등장하며 사건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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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하지만 박 씨는 증인 불출석 신청서를 통해 “지병인 뇌수막염 때문에 참석하지 못 한다. 또 피고인과 대면하는 것도 꺼려진다”고 밝혔다.
이에 판사는 공판기일로 8월24일로 연기하고, 송 모 씨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증인 보호를 위해서 법정을 옮기고 화상으로 증언이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4년 9월 이미숙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이미숙과 전속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에이전트 계약관계”라고 말했으나 이가 거짓으로 드러나 위증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