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승소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결정 나게 됐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문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의결할 임시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이라며 “산정 기준이 된 양 사의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로 인해 형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합병 기산일 무렵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됐고,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됐다”는 엘리엇 측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엘리엇이 공정가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회계법인이 기업실사 등 심층조사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가정 및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 두 회사의 적정주가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공시 직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두 회사의 합병이 삼성물산에겐 손해만 주고 제일모직에겐 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이 제일모직과 제일모직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엘리엇이 최치훈(58) 삼성물산 대표이사 등 양사 등기이사 7인을 상대로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를 해선 안 된다”며 “엘리엇에겐 유지청구권 행사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삼성물산은 엘리엇에 승소한 후 “당연한 결과”라고 반응했다.
삼성물산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엘리엇 측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으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
삼성이 엘리엇에 승소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오는 17일 임시 주총에서 양측의 표 대결로 결정나게 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삼성-엘리엇 승소, 삼성이 이겼네” “삼성-엘리엇 승소, 삼성이 이겼군” “삼성-엘리엇 승소, 삼성은 한국안에서 절대권력임”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