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의 전 소속사가 항소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는 이미숙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되자 즉각 불복, 항소 의지를 밝혔다.
1일 법원은 더컨텐츠 측이 이미숙과 고(故) 장자연 전 매니저 유모씨를 상대로 한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숙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더컨텐츠 대표 김모씨는 지난해 7월 이미숙과 유씨를 공갈미수행위 및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미숙이 2009년 1월 유씨가 신설한 호야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 등 총 3억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앞서 김씨는 존속계약 일방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3년 승소한 바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