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지난 24일 개봉한 영화 ‘소수의견’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두 젊은이의 죽음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100원짜리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과 검찰의 진실 공방을 그린 법정 드라마다. 손아람 작가의 동명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지난 2009년 서울 용산 재개발 당시 사상자가 발생했던 ‘용산 참사’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영화의 배경이 법정의 공방을 그리고 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반형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영화 속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을까. 영화 속 사건을 실제에 대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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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재판에서 등장한 여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외모나 언변으로 배심원을 사로잡는 역할을 하는 여검사가 존재하나?
A.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등에게 자신의 주장을 잘 설명, 설득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증거물로 제시된 만년필 녹음기.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를 검사하지 않고 바로 증거물로 채택했다. 실제 재판에서도 가능한 일인가?
A. “녹취된 음성파일은 통상의 재판에서는 증거물로 제출하는 자가 검증신청을 하여 검증절차(녹음된 파일을 재생하여 진위여부 확인)를 거쳐야 합니다. 검증 후 녹음파일의 증명력(실제 재판에 적용)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자유판단에 의합니다.”
Q3. 극중 유해진이 증인을 채택하기 위해 그에게 돈을 건넨다. 영화를 보면서 ‘그냥 빌려줬다고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변호사와 증인 사이에 돈 거래가 있다면 증언을 채택할 수 없나?
A. “재판부에서 증인채택단계에서 매수된 증인을 채택하지 아니하여 증언자체를 하지 못하게 할 수 도 있고, 증언을 한다면 그 증언에 대한 증명력 판단에서 그 증명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Q4. 영화 중간에 윤계상이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위원회에 회부된다. 실제로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나? 또 영화 속에서처럼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장이 존재하나?
A.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으며,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합니다.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는 변호사의 변호사법위반 여부를 심의하는데 그 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이 있습니다.”
Q5. 영화 속 재판 결과, 실제 현실에서도 똑같이 판결이 날 수 있을까?
A.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의 유죄·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재판부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미국의 배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죄·무죄 평결을 판사가 따르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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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사건이 언론과 전국민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고, 대형로펌이 움직여 박재호(이경영 분)을 설득해서 사건을 맡는다. 변호인 교체가 되고 윤진원(윤계상 분)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박재호의 사건을 맡게 된다. 한 사건이 진행되면서 변경된 변호인이 영화 속처럼 다시 복귀해 사건을 맡는 게 가능한 일인가? 또 이러한 일이 실제로도 종종 일어나는가?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변호인을 교체한다고 할 때 심정이 어떤가.
A. “재판진행에 따라 변호인 교체는 종종 일어날 수 있으며, 변호인 교체 시 변호사의 직업적 성향상 피고인이 잘되기를 기원하게 됩니다.”
Q7. 영화 속 ‘국선 변호인’으로 사건을 맡던 윤진원(윤계상 분)은 ‘사선 변호인’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국선과 사선으로 사건에 임할 때 마음가짐과 차이점은?
A. “변호사는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변호를 하므로, 자신이 맡은 사건이 국선이든 사선이든 변호에 임하는 마음가짐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Q8. 영화 속에서 홍제덕 검사(김의성 분) 재판장(권해효 분)이 학교 동문으로 절친한 것으로 나온다. 실제적으로 절친한 검사와 재판장이 한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있나? 그럴 경우 변호사로서 대처하는 방법은?
A. “사법부의 공정함을 믿고 성실히 변론을 수행합니다.”
Q9. 홍제덕 검사에게 ‘범행을 거짓으로 자백하라’고 은밀한 제안을 받은 것을 볼펜 보이스레코더로 녹음한 김수만(김형종 분). 그는 검찰 측의 배신으로 지명수배를 받는 등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이를 윤진원에게 건넨다. 결정적인 증거를 준 셈. 이처럼 지명수배를 받는 용의자가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지? 증인의 범위와 한계는?
A.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의 증언으로 근친이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 변호사·의사 등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거부권이 인정됩니다.”
Q10. 영화 속 진원(윤계상 분)과 대석(유해진 분), 그리고 수경(김옥빈 분)은 한 팀으로 공생한다. 기자인 수경의 무리한 보도로 진원과 대석은 검찰 측에게 압수 수색을 당하고, 증거물을 뺏기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이처럼 변호사와 기자가 공생관계처럼 공조하는 경우가 있는지?
A. “기자가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집중취재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소수의견’에서처럼 변호사와 기자가 공생·공조하는 사례가 있는지는 직접 확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최준용 기자, 박정선 기자, 김진선 기자, 김성현 기자, 최윤나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