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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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일지
막장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바통을 받은 MBC 일일드라마 ‘딱 너 같은 딸’은 세 사돈 지간을 통해서 오해와 갈등이 이해와 사랑으로 회복되고 마침내 상처를 감싸 안고 용서하는 과정을 담은 가족드라마다.
시청률 9~10%대를 왔다 갔다하며 발랄한 이야기로 시청자를 유혹하고 있는 ‘딱 너 같은 딸’은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삶과 사랑을 찾으면서 엄마와 본격적으로 부딪치면서 다양한 갈등과 화해, 성장의 과정들을 그려나가고 있다.
이중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담겨 있다. 이혼한 남녀가 자꾸만 얽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극 중 마정기(길용우 분), 홍애자(김혜옥 분)는 이미 이혼으로 남이 된 상황에서 얽히고설켜 티격태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시어머니인 말년(전원주 분)은 자신이 치매라고 연기하며 위장해 며느리 홍애자의 집에 들어갔다. 며느리의 집에서 그는 온갖 민폐 행동을 보였다. 아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거나 아들에게 오붓하게 살자며 천진난만하게 웃는 등의 말년의 행동은 홍애자를 열 받게 만들었고, 결국 마정기에게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라며 소리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홍애자의 격분에 마정기는 어쩔 줄 몰라하며 미안해하기 보다는 “엄마가 치매 걸리지 않았냐”며 오히려 맞섰고, 뻔뻔한 마정기의 행동에 홍애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숨길 수 없었다.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이혼 후에는 법률적으로 더 이상 부부관계가 유지 되지 않으므로 전 남편이 전 부인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형사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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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의 후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전 부인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 남편이 이러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