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배우 천이슬이 전 소속사 대표와 한 성형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며 8개월의 법정싸움을 끝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A성형외과 병원장과 천이슬의 전 소속사 대표가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불법 광고를 했다고 판단, 천이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며 병원장 1500만 원, 전 소속사 대표에 2천만 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사진=MBN스타 DB |
앞서 작년 10월 서울 강남구 A성형외과는 천이슬을 상대로 3천 만원대의 진료비청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천이슬이 성형수술을 협찬으로 받은 대신 병원 홍보를 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 소속사인 초록뱀주나E&M은 보도자료를 통해 “천이슬은 협찬으로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A성형외과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양측으로부터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또한 “당초 천이슬의 전 소속사와 A병원은 천이슬을 홍보 모델로 계약키로 하고 따로 수술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천이슬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고, 어떠한 계약을 한 바가 없는데도 병원은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근래 유명인이 된 천이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노이즈 마케팅의 한 수법’으로 지적했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