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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와 세입자 최모 씨의 변론이 끝난 가운데 싸이 측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싸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관련 변론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민사21단독 심리로 열렸다.
싸이 측은 이날 변론을 끝낸 뒤 “오늘 최 씨 측이 담당 변호사를 해임해 당황스러웠다”면서 “재판의 시간 끌
싸이 측은 “최 씨 측과 합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씨 측은 담당 변호사 해임서를 제출했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싸이 결국 합의 못했구나” “싸이가 건물주 인데 당연한 권리 아닌가?” “양현석 중재도 실패했나보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