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송초롱 기자] 가수 싸이와 세입자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임차인이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11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싸이와 아내 유모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임차인 측은 갑작스럽게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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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그러나 카페 측은 건물주가 싸이로 변경되자 명도를 거부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싸이는 카페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접수했다. 법원은 3월6일 명도집행을 했고 지난 4월22일 이 카페 철거가 예정됐으나 싸이 측에서 중재에 나서며 강제집행이 연기됐다.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