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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가 전 세입자 디자이너 박모씨를 상대로 재차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비가 박 씨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정지훈)의 땅에 무단으로 놓은 폐품을 수거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비는 지난해 11월 당시 건물 신축 작업이 한창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땅에 박 씨가 폐품을 무단으로 쌓아 놓았다며 이를 치워 달라는 취지로 소송한 바 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박 씨는 비의 땅에 허락없이 폐품을 비롯한 상당량의 물건을 쌓아 두고 치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가 박 씨에게 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법의 힘을 빌리게 된 것.
박 씨는 비가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였으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한편 비는 지난 2012년 1월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 박 씨가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아 명도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박씨는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의 손을 들어줬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