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데 이어 청와대도 과거 사례를 들며 국회를 재차 압박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행정부의 입법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지는 대법원이 심사하는데도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면 사법부의 권한도 침해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에도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이 논의됐지만, 위헌성이 확인돼 무산된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00년 2월,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수정 요구가 아닌 통보로 수위가 낮춰졌다는 것이다.
또, 다음 달 열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시행령 수정권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30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시행령 파동을 보면서 청와대의 오만과 월권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라면서 “삼권분립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충돌에 따른 최종해결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의 의도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를 힘겨루기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대한민국 각계각층 국민 대표가 모인 곳이라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전개돼야 하는 곳”이라면서 “청와대는 국회를 과거 군사정권처럼 거수기노릇 하던 곳으로 생각해선 곤란합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청와대의 시행령 월권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저급한 억지전략”이라며 “특히 걱정은 법무부까지 청와대편을 들고 나섰다는 겁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교안의 법무부가 국민의 법무부가 아니라 대통령 가려운 곳 긁어주는 법무부였기에 총리 황교안의 미래가 암울한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전날 “대통령이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면서 “헌법공부를 좀 하셔야겠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을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면서 “지금까지 권력 분립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것, 점점 더 깨져가고 있는 것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 생각하고 만든 법”이라고 강조했다.
여당도 청와대의 반응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청와대와 당내 일각에서 ‘삼권분립 위배’나 ‘위헌 소지’라는 표현을 동원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법 개정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시행령 수정 요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가능한 만큼 당리당략적 요소는 배제된 채 순수한 법령의 충돌 문제를 해소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면 이는 해당 시행령에 실제로 큰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회가 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개정 전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회법 개정안 위헌 아닌 것 같은데”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여야가 뭉쳤네”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하려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