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관여 의혹으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은 하도급업체 10여 곳에서 돌려받은 공사비나 뒷돈 약 50억원,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 385만 달러(한화 약 40억원)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검찰은 정동화 전 부회장이 모든 경로의 비자금 조성 배
검찰은 정동화 전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전액 현금으로 오간 현장소장 활동비 횡령 혐의를 입증하고 그룹 차원의 비리 의혹 수사역시 박차를 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세 가지 혐의 전부 “소명이 부족하거나 죄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