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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김상환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등장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는 바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변호인은 “항로변경죄 인정이 안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
또한 석방절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법원이 판단한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변호인은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로는 아무 계획이 없다”라며 “추후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