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아랍에미리트(UAE) 왕족이자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가 중재 신청 대상이 된 건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론스타 관련사건 이후 두 번째다.
21일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노칼 인터내셔널 비브이’와 ‘IPIC 인터내셔널 비브이’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며 중재를 신청했다.
하노칼은 만수르가 회장을 맡고 있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로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2010년 8월 보통주 4900만주(총 발행주식의 20%), 우선주 7350만주(30%)를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에 팔았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는데, 하노칼은 이것이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이 요구를 거절하자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앞서 국내 법원들은 하노칼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도 ISD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900만 달러(약 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
사건이 ICSID에 등록되고 나면 중재인 선정 절차가 시작되며 중재재판부가 구성되면 재판 기일과 절차가 결정되고, 구술재판과 서면 제출 등이 이뤄진다. 국제중재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수년이 소요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