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석방된다. 재판부가 이날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이날 항소심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항로변경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항로 변경 혐의와 폭행과 업무방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재판분의 이번 판결로 조 전 부사장은 수감 143일 만에 석방된다.
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소식에 네티즌들은 "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결국 이렇게 됐네", "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오늘 석방되는군", "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이럴줄 알았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