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방송된 MBN 프로그램 '뉴스빅5' 에서는 서세원의 결심공판 소식을 다뤘습니다.
어제(13일) 오전 재판부는 "서세원, 반성 없다. 그러나 오랜 결혼 생활, 같은 종교인인 만큼 화해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탄원서도 냈고 숙연한 분위기였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벼운 결과 아니냐'라고 말했으나 법원입장은 굉장히 중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민들의 정서와 법원의 정서에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법원이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화해'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들이 성장하고 결혼하는 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이러한 결과를 내린 것입니다. 자손을 이어가는 과정에서는 이혼을 하더라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법관들의 생각입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 중입니다. 서로의 외도를 의심 중이며, 외도와 이혼 관련 부분은 7월에 펼쳐질 민사 재판에서 다뤄집니다.
한편 과거 서정희의 폭로 후, 서세원 딸 서동주 양은 "엄마 말은 '모두 사실'. 다 밝혀져 부끄럽고 힘들다. 부모님이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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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