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한 혐의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 불참했다.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에서 김부선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으나 김부선은 불참했다.
이날 공판은 예정 시각보다 1시간 지연돼서 진행됐다. 그러나 김부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법원은 김부선에 대해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방송된 한 종편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다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이후 ‘성접대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 모씨와 소송했던 김 모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모 전 대표이사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
검찰은 당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김부선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식기소를 거부, 정식 재판을 회부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부선 벌금형 받았구나” “김부선 허위사실 유포했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