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 전처 A씨의 위증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첫 공판 일자가 확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A씨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A씨는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산부인과에서 시술 받은 것과 아파트 CCTV를 이용해 류시원을 감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입창 차이를 보였다.
류시원은 이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A씨의 법정 발언은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 CCTV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선 위증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 원보다 적은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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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류시원과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A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냈고, 지난 1월31일 이혼했다. 하지만 진흙탕 싸움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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