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 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자신이 원할때 성관계를 해야한다는 계약서까지 작성해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012년 한 여고생의 어머니를 알게된 40살 조 모 씨는 여고생의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하는데 돈을 빌려주고 가족들의 마음을 얻었다.
하지만 가족의 은인 같았던 조 씨는 가수 지망생이었던 여고생에게 자신을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속이고 접근했다.
이후 영화 노출 장면의 연습을 핑계 삼아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PD에게 성 접대 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겠다며 여고생을 성폭행했다.
심지어는 자신의 내연
여고생의 가족이 집을 얻는데 도움을 줬던 것을 빌미로 협박용 계약서를 쓰기도 했다.
‘자신이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낸다’는 내용을 담아 범죄에 이용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꾀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고 조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