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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측이 월화드라마 ‘화정’ 스태프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 후 공식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화정’ 측은 13일 “아직 소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뒤 협의하고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텐아시아는 ‘화정’ 섭외부장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지난 11일 법무법인을 통해 MBC와 김종학프로덕션에 총 7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유족 측은 소장을 통해 “방송 스태프 일의 특성상 촬영 전 하루 평균 15시간에서 야간 촬영시 20시간까지 일을 해 왔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 방송사와 제작사가 노동법의 제재를 회피하고자 고용계약서가 아닌 업무 위탁계약서라는 이름
한편 A씨는 지난 1월 전라남도 나주의 한 모텔에서 숨친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외부 침입이 없었던 정황을 통해 돌연사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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