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배우 노민우가 과거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노민우 법무법인 중정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과거 SM에서 트랙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했던 노민우는 2015년 4월 말 SM엔터테인먼트를 피고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미 SM과의 전속계약이 종료돼 SM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지도 않는 노민우가 뒤늦게 SM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본인의 권리를 찾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민우 측은 “SM은 작사와 작곡에 재능을 보인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에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해 정해진 경우에는 연예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노민우 측은 “과거 17년이라는 노예계약에 묶여 있던 것도 문제지만 노민우가 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그때부터 SM이 매니지먼트사로서 해야 할 모든 지원활동을 멈췄고 SM을 탈출해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는 등 소위 SM식 복수방법의 최초 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