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김현중에 폭행 당해 아이 유산됐다" 충격 주장
↑ 김현중/사진=MBN |
가수 겸 탤런트 김현중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진 전 여자친구에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가운데 "김현중의 폭행으로 한 차례 유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1일 방송된 KBS2 '아침뉴스타임'에서는 "지난 해 최 모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당시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가 유산 됐다"는 내용이 전파를 탔습니다.
아침뉴스타임은 "지난 해 최 모씨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 전, 김현중이 폭행해 임신한 아이가 유산됐다"며 두 사람의 문자 내역까지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5월 16일 임신 사실을 알게된 후 서로 나눈 문자에서 최모씨는 "임신한 거 어떻게 해?"라고 묻자 김현중은 "병원에 가봐야지 뭐. 병원은 언제가게? 그래서 어쩔 거냐고"고 답했습니다.
이후 5월 30일 폭행 발생 후 문자 대화에서는 최 모씨가 "죽지 않을 만큼 실컷 맞아봤다"며 "배도 실컷 맞아서 알아서 유산됐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모 씨가 지난달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16억 원으로, 김 씨와 갈등을 겪으면서 생긴 정신적 피해보상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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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동안 입대를 미뤄온 김현중은 오는 12일, 경기 고양시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대에 배치돼 1년 9개월간 현역으로 복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