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기자]
법원이 귀가 중인 여고생을 강제로 성추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이모씨(35)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경)는 귀가하는 여고생을 강제로 붙들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 미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여고생 A양(17)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성추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A양을 따라가 양팔을 세게 붙잡았다. A양은 이를 뿌리치고 달아났으나 두 차례 다시 붙들었다. A양은 인근 카페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재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김모씨가 보이지 않아 그를 찾으러 돌아다니던 중 비슷하게 생긴 A양을 붙들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동일 인물이 아닌 것을 확인했지만 같이 술을 마시고 싶어 재차 잡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는 줄무늬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은 성인이지만 A양은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에 책가방을 멘 학생이어
이어 “새벽에 17세 학생을 뒤쫓아 강제로 추행하려 했고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2000년부터 연극에 출연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뮤지컬 작품의 주연을 맡기도 했다. 그는 앞서 2008년 6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