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의 보완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남은 단계는 본회의 표결 처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총 급여 4300만원 이하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를 최대 8만원 인상하고 총 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납세자의 공제한도도 최대 3만원 인상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 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산출세액 기준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늘어났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해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출산·입양세액 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한다.
장애인보장성 보
이 법안이 본 회의까지 통과되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14년 소득부터 소급 적용돼 국민 평균 7만1000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금 돌려받을 수 있겠네” “언제부터 돌려받는거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