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마침내 합의해 안건이 타결됐다.
앞서 연금개혁실무기구는 1일부터 이어진 회의 뒤 “이날 새벽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의해 발생된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며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절감분의 25%를 사회 취약계층 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재정절감 효과 극대화 요구의 일부를 받아들여 이번 개혁안 합의에서 그 범위를 20%로 낮췄다.
새누리당은 이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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