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 9월 중순부터 전국의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므로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시행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되니까 안심은 될 듯”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잘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