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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보인다"는 등 이유를 대며 병역 기피를 한 혐의로 가수 김우주(30)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반면, 현역 입대를 한 래퍼 스윙스가 실제로 정신 질환을 앓았던 사실이 알려져 상반된 행보가 주목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게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라는 엄한 처벌을 내리게 됐다"며 "국방의 의무하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의 이유로 장기간 입대를 미뤄왔다. 그러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우주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그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갔다"며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반면, 스윙스는 2014년 방송된 Mnet '발칙한 인터뷰 4가지쇼'에서 어린 시절 겪었던 정신질환에 대해 고백한 바 있다. 당시 스윙스는 "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첫 기억이 4살 때다"며 "누군가 머릿속에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나서 귀를 막고 잠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중에 의사가 놔두라고 하더라. 나한테 술도 마시지 말라고 하더라"며 "술을 마시면 그 목소리가 차단됐다. 그런데 다음날 되면 반복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고 설명했다.
스윙스는 정신 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았음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스윙스, 다시 보이네요”, “스윙스 대단하다”, “스윙스 김우주, 진짜 비교된다” “스윙스 김우주, 진짜 반대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