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누군가의 제보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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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주 병역기피 / 사진 = 올드타임 |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한 힙합가수 김우주에게 실형이 주어졌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우주에게 "병역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역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코스를 통해 수년 간 입대를 연기했습니다.
연기 사유가 바닥난 김우주는 그때부터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
김우주는 결국 2014년 10월 공익 용원 대상자로 판정됐습니다.
그의 '정신병'연기는 누군가의 제보를 통해 극적으로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