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송초롱 기자] 지난 23일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지만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지금 출연하고 있는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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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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