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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전 MBC 아나운서 이혼 항소심 변론기일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김주하와 전 남편 강 모 씨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진행된다.
이날,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해 두 사람 사이에 이혼 쟁점이었던 재산 분할과 양육자 지정에 대해 이견을 좁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긴 법정 공방 끝에 지난 1월8일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판결에서 이혼의 주된 책임이 강씨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분에 대해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김주하가 강씨에게 13억 원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김주하와 강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주하 측은 같은 달 28일 SBS ‘한밤의 TV연예’와 인터뷰에서 “결혼 전 형성된 부모의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돼 있다. 김주하가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변론 기일에 양측이 이런 쟁점들에 대해 타협안을 찾아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이혼 소송을 벌인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김주
한편,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지난 10일 “강씨는 김주하에게 사과금 명목으로 3억 2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