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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34) 강제집행 면탈 혐의 첫공판에 참석해 심경을 밝혔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법정에서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효신은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나타난 박효신은 모여든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박효신은 “좋은 일로 찾아봬야 되는데 이런 일로 뵙게 되서 죄송하다”며 “재판 잘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긴 법적 공방을 벌인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인터스테이지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인터스테이지는 이후 박효신이 수차례의 재산추적 및 압류 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박효신 측은 이와 관련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박효신은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3월 부산지법에 채무액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30억 원이 넘는 빚과 이자를 모두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박효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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