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의 자극적이고도 무리한 설정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압구정 백야’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지적을 받은 내용은 결혼식 직후 맹장염에 걸린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신랑이 깡패들과의 시비 끝에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장면과 친딸을 며느리로 맞게 되는 상황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시어머니가 사실상 친딸인 며느리에게 “버러지 같은 게” “부모 없이 큰 게 자랑이고 유세야” 등의 폭언과 함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따귀를 때리는 등의 장면이었다.
방통심의위는 ‘압구정 백야’을 지적한 이유로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설정과 폭언·폭력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과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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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한 작가 작품이 방통심의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바로 전 작품인 MBC 드라마 ‘오로라 공주’ 역시 비슷한 이유로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라는 중징계가 내려지기도 했었다. 당시 방통심의위의 제재에도 자신이 뜻대로 드라마를 진행해 왔던 임성한 작가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압구정 백야’에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란 것은 누구나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나 빨리 비슷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계속되는 자극적인 장면에 일각에서는 경고 누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방송된 ‘압구정 백야’에서는 백야(박하나 분)에게 버림받은 후 연적 앞에서 자살시도를 하는 화엄(강은탁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컵을 깨고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목을 찌르려는 화엄의 손에는 선혈이 낭자했으며, 뒤이어 자신을 말리려는 삼희(이효영 분)이게 피가 흐르는 주먹을 휘두르는 자극적인 폭력현장이 펼쳐졌다.
이어진 7일 방송에서는 화엄은 자신으로 인해 얼굴이 망가진 삼희에게 사과는커녕 “야야 불러. 할 말이 있다”고 고압적으로 말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백야와 삼희 삼자대면에서 화엄은 “내 생일 5월30일까지 보고 살자. 그 때까지 초상화 한 점 그려 달라. 그 때까지 네 생각 안 바뀌면 그때 네 뜻대로 따라 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방송직후 온라인상에서는 화엄이 자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다른 드라마라면 아무 의미없는 대사라고 볼 수 있지만 ‘압구정 백야’가 남자주인공도 교통사고로 죽이는 임성한 작가의 작품인 만큼 그저 쉽게 넘길만한 대사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압구정 백야’는 방송국 예능국을 배경으로 한 가족 이야기라는 기획의도와 멀어진지 이미 오래다. 초반에는 백야가 압구정에서 살기라도 했지 현재 그 거취를 옮긴지 오래다. 전개 역시 예능국과 관련 없는 남녀 간의 사랑이야기와 시아주버니인 화엄과 친구 백야가 이어지는 것이 싫어 중간에서 훼방을 놓는 선지(백옥담 분)의 이간질, 부자가 된 이들의 이상한 갑(甲)질 행동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포커스를 친엄마를 향한 백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한 번 방송됐던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는 추세다.
해도 해도 너무한 ‘압구정 백야’ 재미도 그 특색도 잃어버린 임성한 작가의 폭주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 이상한 이야기에 노출된 안방극장은 그저 피곤하기만 하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