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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창정(43)이 운영하는 술집이 미성년자 출입으로 경찰 단속에 걸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임창정의 소주한잔’은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임창정의 소속사 NH미디어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원의 불찰로 발생한 일이다. 소홀했던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업주로서 추후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부분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밝혔
적발 당시 경찰은 해당 가게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출두했다가 술을 마시고 있던 미성년자 A씨(만 18세)를 적발했다. 이후 A씨를 훈방조치하고, 분당구청에 이 사건을 넘겼다.
분당구청에서는 임창정의 술집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