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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태진아 기자회견 캡처 |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소장 제출
가수 태진아(62)가 '억대 도박설'을 보도한 매체 대표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6일 가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태진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인의 권창범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공갈미수 및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한인 매체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태진아가 로스앤젤레스의 카지노에서 억대 도박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며칠간 인터넷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태진아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억대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이 매체 대표가 기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 변호사는 "(해당 매체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미국 현지 변호사에게 의뢰해 미국에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해당 매체는 26일 태진아의 기자회견 내용을 재반박하는 기사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