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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코코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대표이사 권한 대행 유 모 씨가 A 외국계 펀드회사로부터 피소됐다. A사는 코코에 수 십억원을 투자해 지분 25%를 보유한 대주주다.
A사는 유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잠적한 김우종 코코 전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사가 서울 남부지검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법률대리인은 "유 씨가 김 대표의 코코엔터 사업비 횡령에 공모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유씨와 김 대표의 통장 거래 내역이다. 이날 앞서 이데일리가 보도한 자료를 보면 유씨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분 단위로 김 대표의 통장으로 출금됐고, 김 씨의 횡령 금액과도 거의 일치했다.
이와 관련해 유씨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서 A사의 고소에 대해 “난 횡령한 사실이 없다. 김 대표의 횡령 금액이 드러난 것도 내가 협조해서 가능했던 일이다. 고소를 했다니 조사 등을 통해 떳떳함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이른바 ‘코코 사태’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김우종 대표가 공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하면서 시작됐다.
코코엔터테인먼트는 김준호를 비롯해 김준현, 김대희, 김지민, 이국주 등 40여 명이 속했던 국내 최대 코미디언 소속사다. 김준호를 비롯한 ‘코코엔터’ 주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했지만 결국 폐업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유 씨는 “김준호 등으로 인해 회사, 채권자, 주주들이 입은 손해액이 상당액에 이른다”며 김준호를 고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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