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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은 명확하다.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법원의 조정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나가기로 했다. 그럼에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과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싸움이다.
양측이 각각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싸이 측)과 서울중앙지법(임차인 측) 판단이 다르게 나오면서 빚어진 혼선이다. 사건이 복잡해졌다. 다만 이번에 충돌을 빚은 싸이 측은 그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싸이 측 법률대리인인 정경석 변호사에 따르면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서울 한남동에 있는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해당 건물 카페는 전 소유주와 명도소송(서부지법) 끝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다.
전 건물주와 (카페) 임차인의 소송에는 나름 서로의 입장이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상인의 임차권을 5년 동안 보호해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기 때문이다.
전 건물주는 재건축이라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2010년 2월 건물에 입주(1년 단위 계약)한 카페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됐으니 전 건물주를 상대로 일정 부분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셈이다.
임차인이 전 건물주에게 요구한 금액은 7억원. 전 건물주는 이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법원의 조정을 받은 것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차인의 세입 기한이 연장됐다. 여기까지가 명확한 사실이다.
문제는 싸이가 2012년 2월 해당 건물을 매입, 주인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건물 주인이 바뀌었으니 법원의 조정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임차인 측의 주장이다. 즉, 임차인 측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건물에서 나가기 위한 시간을 더 달라며) 앞선 조정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중앙지법에 신청했다. 그리고 중앙지법은 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싸이 측 정 변호사는 "집행종료 이후 나온 집행정지결정은 효력이 없다. 정지는 중간에 멈추는 것이지 완료되고 나면 정지할 대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카페로, 집주소로, 법원에서 아무리 보내도 송달이 안 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소송을 지연시켜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싸이는 건물 매입 후 오히려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한 관계자는 "그래서 싸이는 재건축 계획이니 그런 것과 상관 없이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한 5년이 만료되기까지) 지난 1년을 임차인이 영업 활동하도록 그대로 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지난 3월 13일 벌어진 싸이 측 대리인과 임차인 간 소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이하 싸이 측 법률대리인 보도자료 발췌 전문.
3월 13일 오전 소유자가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소유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사실 거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카페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전에 집행조서와 경고문을 펜스와 유리문에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불법점유자들이 다 찢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직원은 못 나가게 감금했습니다. 저희는 5명(남자3, 여자2)이 나갔는데, 두 명(남자2명)은 안에서 갇히고, 나머지 3명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상대방 쪽은 수 십명의 사람들을 불러모아 접근을 막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카페직원들이 저희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점심을 넣어주려고 해도 못 들어가게 했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해서 결국 저희 직원 1명은 앰뷸런스 불러서 나갔습니다. 5명의 직원이서 어떻게 수 십명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단지 점유를 다시 회복해서 점유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되지 않았고, 경찰도 있고 상대방쪽 사람이긴 하지만 수 십명이 있는데, 어떻게 성추행이나 폭행이 일어났을까요? 폭행이 있었다면 출동한 경찰이 이미 다 연행했겠지요. 경찰은 그냥 그런 대치상황을 보고만 있었지만, 저희쪽에 일단 철수 요청을 해서, 저희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나왔습니다.
4월 2일로 변론기일 잡힌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XXXXX)도 아무리 해도 송달이 안 되어서 법원이 공시송달로 진행했습니다. 상대방들은 본안 소송이 4월 2일인데, 그 전에 들어와서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위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법원에서는 송달이 안 되고 있는데.
싸이 건물의 무단점유자들이 '테이크아웃 OOO'이라는 상호로 계속해서 임대인들과 상습적으로 분쟁을 일으킨 사건들입니다.
상대방들이 3월 6일 명도집행 종료 이후에 다시 무단 점유를 해서 주거침입죄로 고소해 놓은 상황입니다.
소유자의 적법한 위임과 임대차권원에 의해 들어가려는 것이 '무단'인가요? 5명의 직원이 수 십명의 상대방측 용역들에 의해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 '무력'인가요? 상대방이 경찰을 불렀는데, 저희는 경찰에 협조하여 일단 철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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