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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가수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광고에 활용한 한 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됐던 위자료 5백만 원이 2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유이가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이 독립적인 권리라고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한의원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하며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유이의 사진 4장을 게재했습니다.
유이는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위자료 2000여만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블로그에 A씨의 한의원 이름을 표시한 점 등 게시물의 내용에 비춰보면 A씨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원고의 허락 없이 성명과 초상 등을 이용해 광고한 것이 인정된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원심을 깨고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침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아 유이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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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이에 앞서 미쓰에이 수지 역시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해서 패소했습니다.
당시 판사는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나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판결에 패소 사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 김선아는 부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선아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배우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혼선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뉴스국 김미진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