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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세원 서정희/사진=SBS |
방송인 서세원과 서정희의 법정 재회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은 12일 오후 3시 서세원에 대한 상해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 예정이었던 서정희는 불참해 두 사람의 법정 재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세원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다만 목을 졸랐다는 주장이나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진행된 2차공판에서 서세원 측은 재판부에 현장 증거물로 제출된 CCT
당시 서세원은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조른 것은 사실이 아니다. CCTV에 나오지 않은 분량이 1분 20초 정도 있다. 이 사이에 눈이 빠질 정도로 목을 조를 순 없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