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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서세원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 중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 예정이던 서정희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세원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다만 목을 졸랐다는 주장이나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변론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진행된 2차공판에서 서세원 측은 재판부에 현장 증거물로 제출된 CCTV 영상을 다시 한 번 재검증 해달라는 요청과 서정희를 증인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서세원은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조른 것은 사실이 아니다. CCTV에 나오지 않은 분량이 1분 20초 정도 있다. 이 사이에 눈이 빠질 정도로 목을 조를 순 없다”며 “아내가 자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청담동에 있는 자택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정희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도주하려는 순간에도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끌고 늘어지는 등 3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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