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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소식이 화제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40·여)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내연남을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고, 벤츠 승용차 외 이 전 검사가 받은 샤넬백, 최 변호사의 신용카드 사용 등도 사건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사건 청탁이 이뤄지기 훨씬 전인 2007년부터 이미 내연 관계 였던 점에 주목했다.
이어 이 씨가 받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지,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힘들다며 무죄를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이 전 검사는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2010년 10월 내연남인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사임관 동기인 당시 창원지검 소속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벤츠 승용차 리스료와 샤넬 핸드백 등 모두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2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이게 맞는건가”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사랑 모두 사랑으로 치부하지 뭐”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참 살기 좋은 나라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