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MBC 앵커가 남편을 상대로 낸 억대 약정금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남편 측이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주하 측은 “이혼소송 1심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해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며 “별도로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재판부의 확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이혼소송 2심을 위해 필요하
김주하는 지난 2009년 8월 남편 강씨가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각서를 작성하고 총 3억27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주하가 승소했다.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재판 후 취재진을 만난 김주하는 한 종합편성채널로의 이적설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