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클라라와 광고주들 간 법적 소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클라라 측은 11일 “몇몇 광고는 해지키로, 몇몇은 그대로 유지키로 최종 결정났다. 법정 다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클라라는 한국에 머물며 전 소속사와의 소송과 관련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소속사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진실 공방을 벌이며 연일 도마에 올랐던 클라라는 지난 2일 해외 스케줄을 모두 마치고 국내로 극비 귀국했다.
앞서 클라라는 폴라리스 회장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 측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며 메신저 내용까지 공개하는 등 폭로전이 이어졌다.
폴라리스는 지난 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소송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아직 첫 공판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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