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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모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11일 미국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김 승무원은 뉴욕 퀸즈 법원에 낸 문서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하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승무원의 변호인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이 매체에 “조 전 부사장이 김 승무원을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김 승무원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
그는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현재 병가 중인 김 모 승무원은 지난달 재판에서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진성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