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는 ‘영화관에 불만 있는 시민·네티즌들 모두 모여라’라는 주제로 영화관을 향한 다양한 불만 사항이 쏟아지고 있다. 이중에는 극장가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는 대형 멀티플렉스의 독과점 문제뿐만 아니라 광고 시간, 팝콘·티켓 가격 등에 대한 다양한 불만들이 있었다.
실제 영화관을 이용하는 과객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으며,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고, 대형 멀티플렉스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게 이 불만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아래 질문은 아고라 게시판에 올라온 시민·네티즌들의 불만 사항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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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다음 아고라 게시판 캡처 |
Q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들의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콤보상품의 원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판매가는 8500원인데 반해 원재료가는 최대 1813원에 불과하다. 최소 4.7배의 차이가 나는 셈. 각 영화관은 일반 소비자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받는 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원재료가와 판매가격의 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CGV= 극장 매점에서 판매하는 주요 제품은 대다수 완제품이 아니다. 매점 제품의 판매 가격은 운영 장비, 인건비, 임대료, 배송료, 관리비 등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맛을 위한 메뉴개발비부터 시즈닝 등 기타 수많은 부대비용이 추가된다. 때문에 외부에 노출된 팝콘 원가로 단순히 계산해 팝콘 가격을 판단하기 힘들다. 사실 동일한 원두를 사용했어도 편의점/카페/호텔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팝콘 역시 편의점/극장/백화점/로드샵에서 판매하는 팝콘 가격이 모두 다르다.
Q2. 실제 영화관람료나 음식 비용들이 거의 비슷하고 판매 형태와 인상시기도 비슷하다. 혹시 영화관 3사가 담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CGV·롯데= 동일한 콘텐츠의 수급과 상영에 따른 유사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일체의 담합 행위가 없다.
Q3. 영화관마다 음식물 반입에 대한 규정이 다른 것 같다. 기준과 이유는 무엇인가.
CGV·메가박스= 2008년 영화관의 외부음식 제한조치 시정 권고에 따라 극장 내 외부 음식물 반입이 자유로우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다만 영화관에서 다른 관람객들의 영화 관람 환경에 크게 방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냄새나 소리가 심해 타 고객의 관람 환경을 저해하는 식음료), 고객님들께 반입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반입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고객의 선택과 자율에 맡기고 있다.
롯데= 영화관의 음식물 반입에 대한 규정은 모든 상영관이 같으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은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Q4. 3D 영화의 경우 3D 영화용 안경의 가격을 포함하며 1만1000원에서 1만4000원의 티켓값을 부여했으나, 3D 영화용 안경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위해서 별도의 요금제를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티켓 값에 포함된 경우라면 이는 소비자들의 소유다. 하지만 상영관 출구에서 안경 수거함을 설치하고, 안내문에 ‘다음 관객을 위해 안경을 반납하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등 무상으로 안경을 회수하고 있다.
롯데·메가박스= 3D 영화 가격에 3D 안경값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영화 관람 고객을 위한 무상 제공인 셈이다. 때문에 사용한 안경을 회수하지도 않고 원하는 경우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며, 원하지 않는 경우는 수거하여 폐기하고 있다. 티켓 값에는 3D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다.
CGV= 티켓 가격과 안경 회수에 대해서는 두 극장과 같은 입장이다. 더불어 당사에서는 2010년까지 1회용을 지급하여 사용하였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 3D안경의 퀄리티 향상을 위하여 다회용 안경을 제작해 공급했고, 초기단가는 1개당 5000원 이상의 고가 제품이었다. 3D 안경의 경우, 1회용 단가와 다회용 안경의 단가가 다르고, 당사의 경우 IMAX, 스타리움 등 다양한 상영관 유형에 따라 3D안경 제품이 달라 3D안경의 단가가 천차만별인 상황. 또한 3D 안경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100회 정도 사용을 권하고 있으나, 당사 자체적으로는 16~18회 사용하고 폐기, 그 전에라도 심한 스크래치 및 손상 시 즉각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당사에서는 다회용 3D 안경 관리를 위해 매회 별도 인력을 구성해 3D안경 전용 클리너를 가지고 전용 세척액을 사용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닦아낼 뿐만 아니라, 매일 각 극장에 설치된 별도 세척기를 통해 세척하고 있다.
Q5.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시간을 포함하여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 티켓, 극장 홈페이지, 극장 티켓 판매소에서도 동일하게 표시된다. 또한 티켓에 예고편의 상영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되긴 하지만, 이것 역시 영화 예고편의 상영일 뿐 상업적 광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광고를 얼마 동안 보아야 하는지는 표기가 없다.
CGV= 교통 정체, 주차 문제 등으로 상영관에 늦게 입장하시는 분들로 인한 관람 불편을 최소화 기 위해 약 10분의 에티켓 타임을 도입하였고, 이 에티켓 타임 동안에는 광고뿐 아니라 관람에티켓, 비상 대피 안내, 영화 예고편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본영화의 시작이 늦어지는 것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자 당사에서는 티켓,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티켓에 표기된 시간 기준 10분 후 영화가 시작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롯데= 영화티켓에 ‘예고편 상영 등 사정에 의해 본 영화 시작시간이 10여 분 정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영화 상영 전 광고를 10여분 정도 상영하고 있으며, 관공서 등의 공익캠페인, 비상대피도 및 영화관람 에티켓 등의 비상업적인 용도로 2~3분가량 사용 중이다. 롯데시네마는 영화 상영 전 광고 상영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표기된 시간인 10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메가박스= 시간은 교통정체, 주차지연, 화장실이용, 매점구매 등으로 늦게 입장하는 관객으로 인한 기존착석관객들의 관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가박스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예매, 현장에서 입장권발권시 ‘지연입장에 의한 관람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본영화는 약 10분 후 시작됩니다’라는 안내문구를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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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15세 영화(요즘은 15세에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꽤 많다)에 부모가 동반할 경우 나이제한 없이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연령이 엄연히 제한되어 있는데 입장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논리인가. 이로 인한 성인영화 광고, 대부업 광고 등이 어린 관객들에게 노출되는 현상이 빚어짐.
CGV= 당사는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기준에 의거하여 고객 관람, 상영등급 및 예고편, 광고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 스크린 광고는 영비법상 영상물 등급 위원회의 등급 심의에서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광고만을 상영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대부업이나 성영외과 광고가 해당 심의를 통과한다면 법률적인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사에서는 내부 방침에 따라 애초부터 대부업이나 성형외과 광고 등은 집행하고 있지 않다.
롯데=영화예고편과 광고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기준대로 상영을 한다.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예고편도 대부분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아 모든 등급의 영화상영 전에 상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관람가의 청소년관람불가등급영화의 예고편도 자체적으로 전체관람가 영화 상영 전에는 상영을 하지 않고 있다. 롯데시네마는 현재 대부업 광고는 하지 않으며, 성형외과 광고는 1건 진행 중이나 3월 계약 종료 예정이며, 종료 이후에는 성형외과 광고는 상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메가박스= 메가박스는 2014년 3월, 극장광고 상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영화 등급에 따라 광고가 자동 분류돼 송출되는 극장광고 송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피임약, 성형, 대부업 광고 등은 전체관람가 영화에서 원천적으로 중단했었으며, 8월부터는 메가박스 전체 스크린에서 제외했다.
Q7. 상영관 크기가 제각각이지만 사전에 이를 안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영화관 맨 앞좌석도 동일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불만.
CGV= 당사는 고객 예매 시, 사전 상영관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APP에서는 상영관 좌석도 및 좌석수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주말 온라인 예매 시 A열 10% 할인 중이며, 4인 이상 고객의 경우도 주중 10%, 주말 5% 할인 등 다양한 할인 정책도 시행 중에 있다.
롯데=상영관 규모에 대한 정보는 티켓 구매 전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온라인 예매시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통해 확인 가능, 현장 구매시 영화관 좌석 선택할 때 확인 가능) 그리고 영화관람요금은 동일한 콘텐츠에 대하여 동일한 관람요금을 정하였다.
Q8. 보고 싶은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특히 최근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 대한 불만이 많았음)
CGV= 극장은 철저하게 영화 흥행을 기반으로 편성한다. 스크린 편성 기준에서 고객 선호도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봉 전에는 영화의 규모와 인지도, 마케팅 상황, 경쟁작 상황 등이 기준이 되고, 영화 개봉 후에는 주로 스크린 수 대비 좌석 점유율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구조상 스크린 수에 비해 틀어야 할 영화가 너무 많기에 한 주에도 수십 편씩 쏟아지는 영화를 극장에서 모두 소화하기 어렵다.
롯데= 롯데시네마는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배정 기준에 대해 공개하고 있으며 명시된 프로그램 판단 기준에 따라 스크린을 배정하고 있다.
Q9. 주차장 유료화와 과도한 요금에 대한 불만.
CGV·롯데= 모든 극장들은 임차 형식으로 운영되며, 주차장 요금 역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입점 건물의 건물주가 정하는 문제다.
Q10.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 출입문 개방 관행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
CGV= 당사에서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에는 퇴장로를 개방하지 않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퇴장로를 개방한다. 실제 영화가 끝나는 동시에 즉시 퇴장하려는 고객들이 대다수인지라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퇴장로를 개방한다.
롯데= 상영 시작 후 영화관 입장 통제에 대해서는 해당 티켓을 구매한 사람 또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자리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통제하기 어렵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