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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가 이혼 위기에 처했다. 조덕배는 현재 가천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5월 출소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조덕배의 아내 최모씨는 남편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오는 20일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조덕배는 현재 이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
조덕배는 지난 달 10일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에서 지인 최모씨를 만나 총 3회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제공받은 혐의도 함께 받아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받았다.